제5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7.1.2, 2018.5.1, 2019.7.1, 2020.5.28, 2020.10.7, 2020.11.24, 2025.1.20>
1.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2.제13조에 따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내용 및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제14조의2 및 별표 1의7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의 휴대 명령 등: 2017년 1월 1일
5.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2017년 1월 1일
6.제20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른 소독 방법: 2017년 1월 1일
7.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소독 실시 의무자 및 대상 가축전염병: 2017년 1월 1일
8.제20조제8항에 따른 소독실시기준: 2017년 1월 1일
8의2. 제20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가축운송차량의 가축분뇨 유출 방지 기준 등: 2025년 1월 1일
9.제20조의2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2017년 1월 1일
10.제20조의3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1.제20조의4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12.제20조의5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13.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교육: 2017년 1월 1일
14.제20조의9 및 별표 2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ㆍ보관: 2025년 1월 1일
15.제22조의2에 따른 이동승인의 절차 및 요건: 2017년 1월 1일
16.제22조의5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ㆍ절차 및 이동승인의 절차: 2017년 1월 1일
17.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2017년 1월 1일
18.삭제 <2020.11.24>
19.삭제 <2017.1.2>
20.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1.제32조에 따른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2.제33조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 방법: 2017년 1월 1일
23.제3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2017년 1월 1일
24.제36조에 따른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5.삭제 <2017.1.2>
26.삭제 <2017.1.2>
27.삭제 <2017.1.2>
28.제42조 및 별표 14의2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요건ㆍ기간ㆍ절차 및 시설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9.제42조의2에 따른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및 변경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0.제42조의3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2017년 1월 1일
31.삭제 <2020.11.24>
32.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