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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의3조 ·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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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의3(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호서식에 따른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한 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의3과 같다.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1.6.15, 2013.3.23>
1.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가.탈지세척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나.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다.육골분 및 우모분(상대국 검역증명서에 습열 섭씨 115도에서 1시간 또는 건열 섭씨 140도 이상에서 3시간 이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것)
라.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 대상검역물로 정한 지정검역물
2.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3.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료
4.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ㆍ견본품ㆍ애완동물ㆍ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5.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6.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
초생추 검역시행장에 대한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3.3.23>
1.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4의5의 수입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에 따른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조류관리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검역본부장은 수출 초생추의 경우 검역시행장 내의 종계ㆍ종란ㆍ초생추 및 부화 등 위생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임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3.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및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의 검역업무 수행, 검역시행장 및 지정검역물의 관리 등을 매년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출검역이 중단된 수출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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