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8조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농업협동조합법가축방역업무공동가축소유자등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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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3.3.23, 2017.7.12, 2018.5.1, 2019.7.1, 2021.10.8>
1.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방역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수의사회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광견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및 가금티프스 검사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단체 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축산관련단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약품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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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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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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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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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