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2.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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