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6조 (환경오염 방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2.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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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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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
1. 가축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후 남은 뼈와 재를 소각지 등의 장소에 별표 5의 매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한다.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몰하고 2미터 이상 흙을 쌓는다.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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