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9조 (수입장소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삭제 <2017.2.24>.
수입장소의 지정관세법수입장소통관역통관장개항단서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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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2017.2.24>

1.「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삭제 <2017.2.24>
3.「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

2. 조문 관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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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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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삭제 <2017.2.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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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