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2017.2.24>
1.「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삭제 <2017.2.24>
3.「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