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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의4조 ·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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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1, 2020.10.7>

1.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2.삭제 <2018.5.1>
3.쥐ㆍ곤충을 없애는 시설
4.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가금류의 방목에 한한다)
5.외부 사람ㆍ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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