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휴대검역물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자의 성명, 휴대검역물의 종류ㆍ수량, 출발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