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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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수입 동물 검역시행장 구분 | 시설기준 | 비고 1. 검역준비실 | 검역관이 검사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실험용 동물의 경우 수동식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1. 검역시행장 내 소독 및 작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시행장에 입출고되는 검역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청결유지, 소독·살충 등 검역관·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1. 검역시행장 출입구 간판 35 cm | 제 호 | 25 cm | 농림축산검역본부 | | 검역시행장 | ○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2.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앞 간판 25 cm | 출입통제 검역관 | | 75 cm | | | 출입통제 검역관 | 75 cm | | 25cm | | | | | | | | | ○ 흰색…
수입초생추의 검역은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초생추 검역시행장이 소재한 가축방역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검역시행장 내 수입초생추의 입고 전과 출고 후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기간 중…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4.2.14> 검역시행장 | [ ] 지정 [ ] 지정변경 | 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대표성명…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14.2.14> (앞 쪽) | 제 호 | | | 검 역 시 행 장 지 정 서 | | | | | 대표성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지 정 사 항 | | 검역대상물 | | | 검역시행장 | | | 회 사 명 | | | 지정신청면적 | 대지: m2 검역시설: 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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