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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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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0.12.30, 2011.7.25, 2012.2.8, 2014.2.14, 2015.1.6, 2015.1.28, 2021.10.8>
1.수입 야생조수류, 초생추(병아리, 오리 및 타조 등), 실험동물 및 돼지 등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가.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나.초생추 검역시행장
다.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체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한다)
라.소ㆍ돼지 검역시행장(수급안정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그 밖의 동물의 검역시행장(국제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체류하는 동물 또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외국에 단기체류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동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2.수입 식육, 털ㆍ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ㆍ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가.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나.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다.털ㆍ원피 보관장 검역시행장
라.원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마.모피류 가공장 검역시행장
바.털 가공장 검역시행장(세척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만 해당한다)
사.종란 검역시행장
아.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자.애완동물사료 보관장 검역시행장(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생산물이 사용된 애완동물사료는 제외한다)
차.그 밖의 비식용(非食用) 축산물의 가공장 또는 보관장 검역시행장
3.수출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4.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작업장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작업장을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개정 2006.5.8, 2008.2.5, 2010.11.26, 2011.6.15, 2013.3.23>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에는 관리수의사를, 제2호의2의 시설에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에는 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은 경우, 그 밖에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5, 2008.12.31, 2010.12.30, 2011.6.15, 2013.3.23, 2014.2.14, 2015.1.28>
1.수입동물의 털(깃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2.수출입육류의 가공장

2의2.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

3.수출입원피 또는 수입모피의 가공장
4.수입동물의 털의 가공장
5.수입 천연케이싱 보관장
6.수입 애완동물사료 보관장
7.그 밖의 수입 비식용 축산물의 가공장 또는 보관장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10.11.26, 2010.12.30, 2017.9.25>
1.동물검역시행장 : 3개월 이내(수입의 경우에는 한 번에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축산물검역시행장 : 2년 이내. 다만, 종란의 경우는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시설, 원피ㆍ모피류 등의 가공장은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검역시행장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12.31, 2010.11.26, 2010.12.30, 2011.6.15, 2012.12.11, 2013.3.23, 2017.9.25>
1.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의2의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한다)
나.시설 평면도
다.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라.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
2.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수입예정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3.검역본부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과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제3호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검역시행장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검역본부장은 제4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시설기준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변경된 사항을 검역시행장지정서의 뒤쪽에 적은 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의 면적변경 등에 대하여는 해당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피 및 모피류의 보관 또는 가공장이 장비나 시설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용하거나 모피류의 탈지세척 등 같은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공동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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