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낭충봉아부패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8.21, 2010.12.30, 2013.3.23, 2014.2.14>
②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ㆍ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ㆍ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ㆍ돼지전염성위장염ㆍ돼지단독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유행성설사ㆍ돼지위축성비염ㆍ닭뇌척수염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마렉병(Marek's disease)ㆍ닭전염성에프(F)낭(囊)병ㆍ토끼출혈병ㆍ토끼점액종증ㆍ야토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2021.10.14>
③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21, 2020.5.28>
1.가축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
2.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매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