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명예가축방역감시원가축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가축방역기관장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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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0.11.26, 2013.3.23, 2014.2.14, 2017.9.25, 2018.5.1>
1.가축의 소유자등
2.사료판매업자 또는 동물약품판매업자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4.가축방역사
5.축산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가축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17.9.25, 2018.5.1>
1.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의 신고
2.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2의2.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가축방역과 관련된 임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17.9.25, 2018.5.1>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9.25, 2019.7.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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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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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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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