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0.11.26, 2013.3.23, 2014.2.14, 2017.9.25, 2018.5.1>
1.가축의 소유자등
2.사료판매업자 또는 동물약품판매업자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4.가축방역사
5.축산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가축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②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17.9.25, 2018.5.1>
1.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의 신고
2.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2의2.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가축방역과 관련된 임무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17.9.25, 2018.5.1>
④명예가축방역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9.25,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