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0.12.30, 2011.6.15, 2013.3.23, 2014.2.14, 2019.8.26, 2021.10.14>
1.박제품
2.삭제 <2012.2.8>
3.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쓸개ㆍ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6.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
7.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7의2.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8.「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쓸개ㆍ동물의 음경 등의 것
9.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ㆍ고양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5, 2017.9.25>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검역증명서 서식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생조건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식을 승인하고 해당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