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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 이동승인 신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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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2(이동승인 신청)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제1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2.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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