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심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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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21>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1>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21>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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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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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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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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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