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5.12.21>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4.30, 2011.7.25, 2013.3.23, 2015.12.21>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1, 2019.8.26>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3.3, 2009.4.30, 2011.7.25, 2013.3.23>
⑤심의회의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3.3, 2008.12.31, 2013.3.23, 2015.12.21>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는 질병ㆍ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5.12.21>
⑧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