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공포 · 2026-04-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심의회농림축산식품부고위공무원단부위원장위원장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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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5.12.21>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4.30, 2011.7.25, 2013.3.23, 2015.12.21>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1, 2019.8.2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3.3, 2009.4.30, 2011.7.25, 2013.3.23>
심의회의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3.3, 2008.12.31, 2013.3.23, 2015.12.21>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질병ㆍ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5.12.21>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5.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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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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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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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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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