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 내용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20.5.28>
1.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2.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3.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4.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5.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6.법 제1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ㆍ신고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7.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8.제15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의 제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7.1>
1.「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현황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 방역 관련 점검 결과
3.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 입력의 명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