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6.15, 2013.3.23, 2015.12.21>
②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혈청검사의 결과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혈청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