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 (혈청검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6.15, 2013.3.23, 2015.12.21, 2026.9.29>
②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혈청검사의 결과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혈청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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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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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7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분 |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수의사로서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병성감정책임자 중 1명은 병성감정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두고, 상근(常勤)해야 한다. 2. 시설 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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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8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병성감정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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