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2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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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려면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2조(예탁금계좌의 설치)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려면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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