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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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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2011.1.3, 2011.12.30, 2013.1.25, 2021.7.1, 2022.6.30>
1.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5.삭제 <2011.1.3>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3, 2021.7.1>
1.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3.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2.9, 2010.7.12, 2011.1.3, 2011.9.16, 2013.1.25, 2013.12.30, 2016.12.30, 2017.6.28, 2018.7.11, 2018.12.31, 2022.6.30, 2022.12.9>
1.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삭제 <2013.1.25>
라.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삭제 <2022.6.30>
3.「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수 기준 미만인 근로자
4.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영 제26조제3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9, 2010.2.9, 2010.7.12, 2011.1.3, 2013.1.25>
1.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3.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4.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5.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삭제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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