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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의2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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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2025.2.21>
1.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2.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신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신청기간, 검토, 통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75조제2호, 영 제94조 및 이 규칙 제1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제2호 본문 중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로, "휴가가 끝난 날"을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끝난 날"로 보고, 이 규칙 제122조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3.6.30,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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