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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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2.31>
②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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