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2.31>
②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5조 · 증표제156조 · 진찰명령제157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제158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59조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160조 · 포상금의 지급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6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