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 · 포상금의 지급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삭제 <2014.12.31>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