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3항과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
1.법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가.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나.초진과 완치 연월일
2.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구인자의 증명서
가.구인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면접 일시
3.법 제4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증명서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증명서
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그 기간
나.수급자격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