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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0조 · 심사청구의 보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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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누락된 경우
4.그 밖에 심사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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