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9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4조 · 징수금의 납입통지제155조 · 증표제156조 · 진찰명령제157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제158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159조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60조 · 포상금의 지급 제한제16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