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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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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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