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①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4>
②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11.1.3, 2013.4.24, 2013.12.30, 2018.7.11, 2020.12.31>
③삭제 <201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