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①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 2023.12.29>
1.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3.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1,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