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1조 (출납지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과 여유금을 운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출납지시서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운용하려는 적립금과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매입할 유가증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3.예입할 금융기관명과 예금의 종류
②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그 취급하는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상황을 기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