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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의3조 ·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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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의3(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가입대상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11.17, 2023.6.30, 2024.7.1>
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11.17, 2023.6.30, 2024.7.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16.11.17, 2018.5.8,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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