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4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3.1.25, 2020.12.10,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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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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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제122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제122조의2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제123조 ·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제123조의2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124조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제125조의2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제125조의3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제125조의4 ·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제125조의5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