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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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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09.4.1, 2010.7.12, 2011.9.16, 2013.12.30>
1.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삭제 <2015.12.7>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내일배움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7, 2019.12.31>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0.7.12, 2011.9.16, 2013.12.30, 2015.12.7, 2019.12.31>
삭제 <2015.12.7>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및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 지원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 2013.12.30, 2015.12.7,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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