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2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2조(준용)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0조 및 제 141조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제137조ㆍ제140조ㆍ제144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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