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취업훈련의 대상자)
①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대상자는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취업훈련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3, 2011.9.16, 2013.12.30, 2021.12.31>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5.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사람
6.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8.30, 2011.1.3, 2011.9.16, 2022.2.17>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삭제 <2011.1.3>
3.삭제 <2019.12.31>
4.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