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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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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의 일부와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조리원(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와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단체에 대한 영유아보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로 한정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육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08.4.30, 2010.2.9, 2010.7.12, 2011.1.3, 2013.1.25, 2013.12.30, 2015.7.1, 2018.12.31, 2019.10.15, 2020.12.31, 2021.12.31, 2022.12.9, 2024.12.31>
1.「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일 것
2.「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일 것
3.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영유아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단체(우선지원대상기업 비율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로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ㆍ부상, 보호자의 야간ㆍ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단체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영유아 보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로 한정한다)의 일부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의 지원금액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금액은 사업 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나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영유아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2.9, 2010.7.12, 2011.1.3, 2018.12.31, 2020.12.31, 2021.7.1, 2024.12.31>
삭제 <2015.12.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이 이 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3, 2013.1.25, 2014.9.30, 2018.12.31, 2020.6.19, 2024.12.31>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휴원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은 제5항의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6.19>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3.1.25, 2014.9.30, 2015.12.7, 2020.6.1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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