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질병이나 부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사유고용노동부장관이임금피크제징계처분귀책사유질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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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7.12, 2011.1.3, 2015.12.7, 2018.12.31, 2021.7.1>

1.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질병이나 부상
3.사업장의 휴업
4.삭제 <2008.9.19>
5.쟁의행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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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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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질병이나 부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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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