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7.12, 2011.1.3, 2015.12.7, 2018.12.31, 2021.7.1>
1.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질병이나 부상
3.사업장의 휴업
4.삭제 <2008.9.19>
5.쟁의행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