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 (이주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한다.
②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0.5.28, 2010.7.12>
③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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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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