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25킬로미터를 말한다.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운임금액구직활동비수급자격자숙박료광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25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8.8.3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2항의 운임은 철도ㆍ자동차나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ㆍ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운임의 계산방법은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의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고(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한다), 숙박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0.7.12>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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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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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25킬로미터를 말한다.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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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