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25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8.8.31>
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제2항의 운임은 철도ㆍ자동차나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ㆍ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운임의 계산방법은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④제2항의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고(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한다), 숙박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0.7.12>
⑤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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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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