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8, 2026.7.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56317" alt="img166456317" >

│구분 │비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3회 미만 │100분의 100 │

│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법 제62조│3회 이상 │100분의 150 │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를 말한다. │ 5회 미만 │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 ├─────┼──────┤

│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5회 이상 │100분의 200 │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제61조제1항 본문│ │ │

│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 │ │

│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의 원인이 된 해당 │ │ │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도 횟 │ │ │

│수 산정에 포함한다) │ │ │

└─────────────────────┴─────┴──────┘

</img>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7.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57257" alt="img166457257" >

│구분 │비율 │

├──────────────────────────┬────┼──────┤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 미만│100분의 300 │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3회 이상│100분의 400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5회 미만│ │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징수의 │5회 이상│100분의 500 │

│원인이 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 │ │

│제한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 │

└──────────────────────────┴────┴──────┘

</img>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28, 2021.7.1, 2025.10.1>
1.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20.8.28>
1.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3.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