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56317" alt="img166456317" >
│구분 │비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3회 미만 │100분의 100 │
│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법 제62조│3회 이상 │100분의 150 │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를 말한다. │ 5회 미만 │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 ├─────┼──────┤
│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5회 이상 │100분의 200 │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제61조제1항 본문│ │ │
│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 │ │
│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의 원인이 된 해당 │ │ │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도 횟 │ │ │
│수 산정에 포함한다)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57257" alt="img166457257" >
│구분 │비율 │
├──────────────────────────┬────┼──────┤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 미만│100분의 300 │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3회 이상│100분의 400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5회 미만│ │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징수의 │5회 이상│100분의 500 │
│원인이 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 │ │
│제한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