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 삭제 <1999.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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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1. 제조소 가.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2) 가스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저장탱크 또는 액화가스용 펌프 5)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열교환기 6) 가스압축기, 공기압축기 또는 송풍기 7) 냉동설비(기름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제62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공사계획의 신고대상
1. 제조소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2) 가스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저장탱크 5) 가스압축기 6) 냉동설비(기름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제62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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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