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①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그 수요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도시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③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