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허가 사항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비상공급시설변경도시가스공공기관위치경우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4.8.8>
1.도시가스의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2.공급권역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
3.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ㆍ설치장소 또는 그 수의 변경
4.상호의 변경
5.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②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7.28, 2013.7.25>
1.사업소 위치의 변경
2.도시가스 종류 변경.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危害)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도시가스 압력 변경
4.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의 변경
5.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처리능력의 변경
5의2. 충전설비의 위치 또는 충전능력의 변경
6.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 또는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자동차를 충전하려는 경우
7.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상호의 변경
10.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③법 제3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8.8>
1.사업소 위치의 변경
2.도시가스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3.도시가스 공급압력 변경
4.제조시설ㆍ전처리설비ㆍ가스품질향상설비 및 저장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변경
가.설비의 교체
나.위치의 변경
다.제조ㆍ처리 또는 저장 능력의 변경
5.배관(호칭지름이 150미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을 20미터 이상 설치ㆍ증설ㆍ이설(移設) 또는 교체하는 변경
6.상호의 변경
7.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④제1항제4호ㆍ제5호, 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3항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1.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변경: 별지 제2호의2서식
2.제2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2서식
3.제3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제4호의4서식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