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①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4.8.8>
1.도시가스의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2.공급권역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
3.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ㆍ설치장소 또는 그 수의 변경
4.상호의 변경
5.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②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7.28, 2013.7.25>
1.사업소 위치의 변경
2.도시가스 종류 변경.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危害)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도시가스 압력 변경
4.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의 변경
5.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처리능력의 변경
5의2. 충전설비의 위치 또는 충전능력의 변경
6.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 또는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자동차를 충전하려는 경우
7.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상호의 변경
10.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③법 제3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8.8>
1.사업소 위치의 변경
2.도시가스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3.도시가스 공급압력 변경
4.제조시설ㆍ전처리설비ㆍ가스품질향상설비 및 저장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변경
가.설비의 교체
나.위치의 변경
다.제조ㆍ처리 또는 저장 능력의 변경
5.배관(호칭지름이 150미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을 20미터 이상 설치ㆍ증설ㆍ이설(移設) 또는 교체하는 변경
6.상호의 변경
7.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④제1항제4호ㆍ제5호, 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3항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1.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변경: 별지 제2호의2서식
2.제2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2서식
3.제3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제4호의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