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가스의 수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스의 수급계획도시가스천연가스계획포함되어야수급계획사항이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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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역별ㆍ연도별ㆍ사업자별 수요ㆍ공급계획
2.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사업자별 일반사업현황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대량 가스사용시설의 공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도시가스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1.도시가스의 수요ㆍ공급 계획(지역별 수급계획을 포함한다)
2.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도시가스의 수입 및 비상대비 비축계획
4.도시가스사업의 현황 및 육성계획(재원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5.도시가스의 보급촉진을 위한 대책
6.도시가스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1.천연가스의 수급에 관한 장기 전망
2.천연가스의 공급설비계획
3.천연가스의 투자계획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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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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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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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