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가스의 수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역별ㆍ연도별ㆍ사업자별 수요ㆍ공급계획
2.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사업자별 일반사업현황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대량 가스사용시설의 공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도시가스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②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1.도시가스의 수요ㆍ공급 계획(지역별 수급계획을 포함한다)
2.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도시가스의 수입 및 비상대비 비축계획
4.도시가스사업의 현황 및 육성계획(재원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5.도시가스의 보급촉진을 위한 대책
6.도시가스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1.천연가스의 수급에 관한 장기 전망
2.천연가스의 공급설비계획
3.천연가스의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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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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