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연도별ㆍ사업장별 천연가스의 수급계획
2.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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