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2.1.26, 2014.8.8>
1.도시가스 공급량의 측정 방법 및 소비 유형별 요금 산정
2.요금의 납부 및 정산 방법
3.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와 가스사용자의 계약 준수 의무
4.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사용제한 및 그 해제, 계약 해지에 관한 사유
5.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6.도시가스의 성분ㆍ열량 및 압력
7.가스공급 지점의 증설 및 개설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