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권한의 위탁 등)
①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7.28,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