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조제10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은 제외한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4.8.8>
1.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2.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도시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3.도시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 조달 및 간선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5.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별표 6 제1호가목10)에서 정하는 예비시설을 갖출 것(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 해당한다)
6.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