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시검사)
①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개정 2009.9.25>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보할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1.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2.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6
3.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2
4.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3
5.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4
6.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5
7.가스사용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