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18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3.7.25, 2022.1.21, 2025.10.1>
1.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2.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 깊이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3.해당 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4.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지름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