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1(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8.8, 2015.7.1, 2025.10.1>
1.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2.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3.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