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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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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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
1. 시설분담금 산정의 일반기준 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이하 이 표에서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등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분담금은 투자비 및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의2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안전점검자 | 자격 | 인원 충전원 | 별표 14 제4호나목4)의 교육을 받은 사람 | 충전 필요인원 수요자시설 점검원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점검 필요인원 2. 점검장비 가. 가스누출 검지기 나. 가스누출 검지액(檢知液) 다. 그…
제3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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