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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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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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