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가스공급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가스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상 안전에 관한 사항
3.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4.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고 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따른다.
③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 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④영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1.지원 범위 및 대상
2.지역별 전년도 지원 실적
3.지역별 해당 연도 지원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사고의 통보 방법 등
1.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과 통보 기한은 다음과 같다. 사고의 종류 | 통보 방법 | 통보 기한 속보 | 상보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 즉시 |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제6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