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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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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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가스공급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가스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상 안전에 관한 사항
3.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4.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고 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따른다.
③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 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④영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7.30, 2025.10.1>
1.지원 범위 및 대상
2.지역별 전년도 지원 실적
3.지역별 해당 연도 지원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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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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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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